개인회생 중 의료비, 장례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 시 대처법
개인회생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는 절차이지만, 변제 기간이 3년~5년으로 길다 보니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지출 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병원비, 장례비,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수술 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로 인해 변제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면 폐지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가항력적 지출’은 사유와 증빙이 명확할 경우 , 법원에서 감액, 유예, 변제계획 변경 등의 방법으로 조정해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회생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1. 개인회생 중 예외 지출 인정 범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지출 항목을 ‘불가피한 생계 지출’ 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가족 또는 본인의 입원, 수술, 치료비 ⚰️ 직계가족 장례비 🚗 교통사고 처리비용 👶 출산, 조산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지출 🔥 화재, 침수 등 재해 관련 생활비 지출 단순 소비성 지출(해외여행, 명품 구매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지출이 ‘필수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변제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조치 예외 지출로 인해 당장의 납입이 어렵다면 법원에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납입 유예 신청 일시적인 지출로 인해 1~2개월 납입이 어려운 경우 신청 시점 이전 또는 직후에 빠르게 접수해야 효과적 사유서 + 증빙서류 필수 ② 변제계획 변경 신청 (장기 지출 예상 시) 소득 구조에 장기적인 변화가 생긴 경우 (예: 간병, 장애 등) 월 변제금을 조정하거나 변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법원이 실제 심사하여 인가 필요 3. 실제 사례로 본 성공적인 대처 📌 사례 ① 부친 장례로 2개월 유예 → 회생 유지 직장인 A씨는 부친...